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∙ 교사 내∙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학교 및 기숙사 내 보안 및 화재∙도난방지, 생활지도 등에 효율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함.
∙ 사감실, 당직실에서 CCTV를 통하여 교사(校舍) 밖을 관찰하고 녹화할 수 있어 숙직자 업무 경감은 물론 야간 순찰에서 오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임.
∙ 따라서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·운영함.
a. 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
b. 각종 안전사고 예방
c. 학교폭력 예방
d. 물품 도난 및 파손 방지
②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∙ 담당부서: 학생자치부
∙ 책임관: 신용 (051-970-1720)
∙ 운영담당자: 김규봉 (051-970-1771)
∙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(복수가능)
기숙사
양성우 (051-970-1780)
염유정 (051-970-1779)
경비원
도상백 (051-970-1706)
장원제 (051-970-1706)
③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④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∙ 안내판 규격: 가로 35cm X 세로 25cm
∙ 부착장소
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∙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 매뉴얼 제17조 따름
제 17조(열람 등의 요청)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 ⌜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⌟ 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
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.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.
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∙관리∙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∙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24시간
∙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
∙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시스템의 저장 용량에 따라 30일의 보유 기간 후에는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됨
∙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녹화기 자체에 보관
⑦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∙ 열람·재생되는 장소 융합관 층 전산실 학생지도실 본관 보안실 사감실 기숙사
∙ 기숙사 출입통제 현황
녹화기 모니터
∙ 책임관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접근권한 제한
∙ 영상정보 암호화 조치
∙ 별도 보관 시설 및 장비 잠금장치 설치
⑧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∙ 시간대별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 및 운용
⑨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 와 그 절차 및 방법
∙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∙운영 매뉴얼 제15조에 따름
제15조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.
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자의 급박한 생명
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